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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5 2014고단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6개(증 제1호), LG싸이언 휴대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8 사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2. 6. 28.경까지 통영시 F 건물 3층에서 C 또는 D의 명의로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리치선장 또는 불상의 게임기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또는 은책갈피를 점수는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은책갈피는 한 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교환해줌으로써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D은 게임장 영업자로 등록하면서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하여 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2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션 아이콘의 출현 순서를 변경하여 게임의 결과를 게임장 운영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리치선장’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어 게임장의 운영 명의자인 D이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6. 28. 통영시 통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에게 위 게임장을 D이 실제 업주로서 운영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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