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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71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2. 12. 7.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김포시 D 2층 소재 ‘E게임장’에서, C는 게임장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관리 및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환타지오션’의 원래 내용물과 달리 누적정산금액이 초기화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타지오션’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5~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1,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1. 12. 31. 김포시 F 소재 콜라텍 안에 있는 술집에서, G을 만나 G에게 ‘게임장이 단속당하면 G이 게임장의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며, 구속이 되면 생활비 등을 챙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고 말하여 G이 그 제안대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3. 22. 20:40경 김포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G에게 연락하여 업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고, 위 G은 피고인, C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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