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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6 2019고정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0: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누나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가 중간에 끼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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