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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22:2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게 앞을 서성거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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