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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6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8: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C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에게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사과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왼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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