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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8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정류장 내에서 피해자 C(57세)이 새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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