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은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F은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8호증의 2, 3,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위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 D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보장적 목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