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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23:0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OO 자동차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ㆍ운행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화성 시 동탄면 목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차량 도난 신고서, 피해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이를 음주 운전 범행에 이용하였는 바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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