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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4: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카센터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 말기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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