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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3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19 길에 있는 도란도란 호프집 앞길에서 B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1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B 편의점 앞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도, 위 승용차의 후진 과정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을 추돌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인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5. 10. 11. 01:22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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