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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노45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C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C회사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의 지시로 이 사건 압류 물품을 반출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C회사의 절단기 등 물품을 반출하여 C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법원이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출한 압류물품의 평가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압류채권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공범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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