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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노204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의농 등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법원이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출한 압류물품의 평가액이 130만 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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