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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마약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 (0.2 그램, 0.5그램) 을 2 차례 매도하고,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 (0.7 그램) 을 1 차례 수수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가 된 TV 등 물품 10개를 반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손상한 사안으로, 법원이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고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8 차례 형사처벌( 실 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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