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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9 2016가단103251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4. 6. 28. ㈜하늘안 관광과 그 회사가 소유하는 B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과 피고의 상해 1) 이 사건 버스는 2014. 8. 18. 02:30 무렵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중학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3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2) 피고는 2014. 8. 17. 23:30 무렵 이혼한 전 남편인 C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C은 2014. 8. 1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시민회관 부근 길에서부터 운전하였는데, 피고는 C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3) C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피고가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다. 원고의 공제금 지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의 치료비를 공제금으로 대신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공제금은 2014. 11. 25.~2016. 2. 24. 합계 122,256,75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가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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