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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2:20경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역말오거리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2: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역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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