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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17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 2012. 3. 20. 14:25경 B SM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원룸’ 앞 중앙선 구분이 없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T자형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천안북중학교 방면에서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천안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위 오토바이는 위 충돌로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왼쪽 교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F와 사이에 F 소유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2014. 7. 22.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98,554,2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ㆍ관리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을나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 전방에 T자형 삼거리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고,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을 설치하고, 주ㆍ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차량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C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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