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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175049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G는 피고 D, E, F와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의 범위 내에서 각자, 원고...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G는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H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대지권을 취득한 후 이를 대지권으로 한 같은 목록 기재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 및 소외 I를 상대로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한 매수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6579)를 제기하여 2012. 8. 17. 아래 표와 같은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① 이 사건 원고 A, B, C과 소외 I는 이 사건 피고들 및 H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해당 금액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는 7/25 지분, 원고 B, C은 각 5/25 지분, 소외 I는 8/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및 H에게 각 1/8 지분, 피고 G에게 1/2 지분에 대하여 각 2012.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 B C I D 11,130,000원 7,950,000원 7,950,000원 6,509,880원 E 11,130,000원 7,950,000원 7,950,000원 6,509,880원 F 11,130,000원 7,950,000원 7,950,000원 6,509,880원 H 11,130,000원 7,950,000원 7,950,000원 6,509,880원 G 44,520,000원 31,800,000원 31,800,000원 26,039,520원 ② 이 사건 원고 A, B, C과 소외 I는 각자, ㉠ 이 사건 피고 D, E, F 및 소외 H에게 각 790,875원, 피고 G에게 3,163,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2.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011. 12.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이 사건 피고 D, E, F 및 소외 H에게 각 월 91,125원, 피고 G에게 월 364,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피고 G와 원고들은 2012. 11.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들 및 H은 2012. 12.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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