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2. G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1. 8. 3., 이자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와 G은 2011. 12. 28. 위 차용금의 1차 변제기를 2011. 8. 3., 2차 변제기를 2012. 1. 3.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H, I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G의 어머니인 H, G의 처인 I는 2012. 10. 4. 원고와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와 피고들 및 G의 관계 및 상속지분 1) G의 아버지인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6. 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피고들 및 G이 있으며, H의 법정상속분은 3/15, 피고들 및 G의 법정상속분은 각 2/15이다. 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1) H와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G은 2013년 5월경 피고 B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H: 3/15,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G: 2/15)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B에게 위 각 지분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제1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제1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는 2013년 5월경 피고들 및 G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이던 1/4지분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3/15)에 해당하는 지분(1/20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