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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483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F은 2011.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G, 그리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소외 H 등 7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한편 G은 2016년 7월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H 등 6인이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F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5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2011. 3. 15. 위 공동상속인 7인 명의로 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등 4필지를 피고 D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1필지를 피고 D 449/1440 지분, 피고 E 330/1440 지분, 소외 H 661/1440 지분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겠다고 말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D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들, 피고 E, 소외 H에게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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