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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5 2016가단463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 외 5명은 1988.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 H I J C K 합계 분자 4 1 6 4 1 1 17 분모 17 17 17 17 17 17

나. I는 1991. 12.경 지분을 G에게 증여하였고, G은 1997. 12.경 지분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매도하였으며, J가 2913. 12.경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H가 2014. 8.경 지분을 원고 A에게 매도하였으며, K이 2014. 8.경 지분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고, G의 나머지 지분이 2013. 6.경 강제경매로 소외 L에게 매각되었으며, L이 2014. 11.경 지분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E이 2014. 11. 14. 지분 중 일부를 피고 F에게 매도한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A B C D E F 합계 분자 49915 19800 4950 4950 2267.5 2267.5 84150 분모 84150 84150 84150 84150 84150 84150

다.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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