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35경 거제시 B, ‘C사우나’ 맞은 편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떤 분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순경 D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여기 누워있는 게 죄냐 야 이 개자슥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벗어둔 피고인의 신발을 손에 든 다음 위 신발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CD,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동종 전과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