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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8. 8. 21:17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장군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안중읍 안중로 114번길 21 포시즌 안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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