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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06> 피고인은 2016. 6. 9. 23:38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추나무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76> 피고인은 2016. 8. 4. 22: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적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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