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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1401호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삼촌이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어 경매로 나온 좋은 물건을 빼 줄 수 있다. 지금 인천 남동구 E 709호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을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인천지방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 약 8,000만 원에 매달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가 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6. 14.경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2. 6. 14.경 800만 원을, 2012. 6. 21.경 1,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약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고 3,500만 원을 매월 7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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