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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돈을 모아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고, 2013. 11. 25.경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1억 4천만 원에 피고인의 대출금을 합쳐 양산시 D 건물을 430,880,000원에 낙찰받아 피고인의 남편 E, 피해자들 공동소유로 경료한 이후 2017. 3. 17.경 위 건물을 F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5,000만 원씩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 나머지 반환금 140,000,000원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3등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비용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비용과 ② 매수, 매도 과정에서 소요된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① 비용은 주로 피해자들이 부담하여 투자한 1억 4천만 원과 피고인의 대출금 2억 9,880만 원( = 부동산 매수비용 4억 3,880만 원 - 피해자들 투자금 1억 4,000만 원)으로 이뤄져 있고, ② 기타비용은 피해자들이 확인한 7,000만 원(증거기록 6쪽)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① 비용 중 대출금 2억 9,880만 원과 피해자들 투자금 1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② 기타비용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따른 수익금을 완전히 정산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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