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건물(일명 D빌딩)에 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내가 J세무서 세무서장인 K을 잘 알고 있는데, K이 하는 말이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C건물(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을 공매로 받아 은퇴 후 한층 전부를 세무타운으로 만들 예정에 있다고 한다, K이 위 오피스텔을 공매 받으면 그 중 몇 채를 나에게 준다고 했고 지금 (주)F 사무실로 사용 중인 위 D빌딩 627호도 공매로 낙찰 받을 예정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1채당 7,5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J세무서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조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2. 28.자로 퇴직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D빌딩의 오피스텔을 공매로 받아 한층 전부를 세무타운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D빌딩 중 301호, 601호, 626호, 627호, 628호 등은 L 외 5인의 공동소유건물로 M주식회사가 2010. 9. 20. L의 공유지분(13분의2)에 관하여 공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같은 해 11. 2.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 이외 D빌딩 중 101호, 105호 등은 2011. 2. 21.경 위 L의 공유지분(13분의2)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N가 낙찰받아 2011. 4. 7. 소유권 이전받아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공매가 진행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D빌딩의 오피스텔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0.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