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경찰제복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땅을 구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국대 경찰학과를 졸업하였고 경사부터 시작해서 과장이 되었으며 예전에 의정부 제2청에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올 봄에 성남경찰서로 와서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이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경매로 나온 땅이 있는데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작업을 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합계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수원지방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0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오기 전에 7~8개월 정도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잠깐 경비를 하는 것이다. 인지대로 21만 원을 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