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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송도신도시에 있는 C 부동산, D부동산 등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라는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미분양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6.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이 운영하는 H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송도신도시에 있는 포스코 시행 미분양 오피스텔 잔여분을 시공사로부터 분양가의 30%를 디씨(DC)하여 받아낼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일부 받아내 주겠고, 만약 1개월 안에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포스코건설에 분양가의 10%를 보증금조로 넣게 되는데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 2011. 9. 20.경 3,000만 원, 2012. 3. 23.경 금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2.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피해자 I(남, 50세)이 운영하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도에서 나오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싸게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은데,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일정의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 2011. 9. 26.경 6,000만 원을,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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