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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2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위 식당 혹은 근처 숙박시설에 재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6년(상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이 사건 범죄에서 드러나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를 참작하여 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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