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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2007. 7.경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2013. 9. 23.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0. 8. 10:5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서류를 보내는데 한국말로 통역해줄 것을 부탁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오른손으로 마침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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