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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29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이 사건 범죄에서 드러나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①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참작하여 특별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도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③ 초범인 점, ④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⑤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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