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도 내가 형인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가 함께 존재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도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