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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2: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도 내가 형인데”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가 함께 존재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도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②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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