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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7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22:23 경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새 말길 41 갈비 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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