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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일자, 2012. 3. 9. 일자로 공소장 기재 날짜는 오류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12. 04. 21: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 읍 신현리 소재 광명 초교 앞 삼거리까지 약 50m 의 거리를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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