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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현대 모닝 사이드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새 말길 41에 있는 ‘ 갈비 명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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