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정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2:00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현대 모닝 2차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상가 앞 노상까지 약 80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