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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정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30. 16:18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상호 불상의 마을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상태 길 82-5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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