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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681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28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7.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중저압차단기 계획생산용, MOV TIP 외 납품계약에 따른 사급자재 대가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현대중공업, 보험금액을 1억 4,400만 원, 보험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현대중공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5. 4. 29.경 부도를 내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6. 23. 현대중공업에게 68,289,838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5. 4. 6.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4. 6. 접수 제128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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