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 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B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게임 계정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2014. 7. 20. 16:00 경 100,000원, 2014. 8. 20. 14:51 경 7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4:0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G )으로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카페에 접속하여 ‘27 인치 삼성 스마트 TV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이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35 경 부 I 명의 농협계좌 (J) 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14: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카페에 ‘27 인치 삼성 스마트 TV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18 세, 남 )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확인 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