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0:30 경 동일 운수 502번 노선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은 후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