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요금소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12:50경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기흥ㆍ동탄 IC 부근을 운행 중인 M4403번 버스(C)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1, 22, 26, 27, 3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버스CCTV영상 CD1매, 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