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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노5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3번( 아래에서는 순번으로만 지칭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매제 (L )이나 그 지인 (E )에게 투자한다는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동생의 치과 병원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기망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고의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2,650만 원을 빌린 사실, 그중 순번 1번 3,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약 10 차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순번 3번 돈을 빌려줄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 그 이전의 차용금( 순 번 1, 2번) 은 사실 동생의 치과 병원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처남 내지 매제 등의 사업에 투자하였다’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투자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순번 3번과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그 돈을 전달 받은 E은 태국으로 나가 블랙 머니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투자 사업의 종류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동생은 실제로 차용 전에 치과 병원을 이전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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