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4. 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구좌 마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D이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