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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24661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1) 원고 A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7. 19.부터 2068. 7. 19.까지,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5. 3. 14. 00:19경 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3.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F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2015년 2월말경 퇴직한 이후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2015. 3. 14.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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