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8.21%,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2. 8. 9., 이자 최초 연 10%, 그 후에는 변동기준금리에 0.1%를 더한 이율(변동주기 12개월), 지연배상금율은 이율에다가 6.21%를 가산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위 3,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2016. 8. 4.까지로 연기하였다.
위 대출거래 연기약정에 따르면 이자는 위 연기약정 체결일 기준으로 최초 12개월 동안에는 8.52%이고, 그 후에는 잔액기준 평균조달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변동금리 적용주기는 12개월). 이에 따라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15. 8. 14.부터 12개월간 적용된 이율은 8.21%이다.
피고는 2015. 12. 20.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위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조합이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업무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니 그 대출 원리금 전액을 2016. 2. 25.까지 상환할 것을 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