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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605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5. 주식회사 미박이엔씨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제101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대금 377,722,000원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를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KB주택중도금대출로 151,088,800원을 대출기간 2008. 6. 27.부터 2011. 6. 2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약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매 3개월 마다 금리 재산정 기한전의 채무변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변동되었는데, 2015. 7. 2. 기준 연 15%다.

다. 피고는 2011. 2.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매절차를 통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수탁자가 공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 13.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아파트 매도대금 151,08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일부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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