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5. 주식회사 미박이엔씨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제101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총 대금 377,722,000원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중도금 중 일부를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KB주택중도금대출로 151,088,800원을 대출기간 2008. 6. 27.부터 2011. 6. 27.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약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매 3개월 마다 금리 재산정 기한전의 채무변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변동되었는데, 2015. 7. 2. 기준 연 15%다.
다. 피고는 2011. 2.경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매절차를 통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수탁자가 공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 13.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30. 위 아파트 매도대금 151,08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일부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