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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3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9. 11. 2. 05: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7: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10: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3. 02:17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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