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구단434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7. 12. 11.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2. 20.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 전통 종교 제사장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원고는 어렸을 때 전통 종교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를 들어 간 이후에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전통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0. 10. 19.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고향마을에 돌아갔다가, 부족 중 가장 나이 많은 B로부터 제사장을 승계하라는 말을 들었고, 원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후 원로들을 피해 다녔다.

원고는 2010년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에누구 주에 거주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서 신체적,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악몽을 꾸는 등 주술공격을 당하였다.

원고는 2015. 12. 경 어머니에게 제사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후, 원로들이 원고의 제사장 승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고향마을 청년들이 2015. 12. 경 원고를 찾아와 총으로 위협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