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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284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B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통종교 제사장이었는데 원고에게 장남이므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2. 2. 29. 사망하자 원고의 친족들과 마을의회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서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1997. 12. 31.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제사장 승계를 거부하자 원고의 친족과 마을의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원고를 구타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였다.

마을의회 사람들은 2012. 7. 14. 원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원고를 찾아와 다시 제사장 지위 승계를 요구하였고 거절하는 원고를 단도로 때렸으며 마을의회 사람들과 친족들은 2012. 12. 23.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고향인 C마을을 방문한 원고에게 다시 제사장 지위 승계를 요구하였고 거절하는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면서 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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