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2.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5.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3. 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Isiuzu Amuta'라는 이그보(Igbo)족 전통종교(이하 ‘이 사건 전통종교’라고 한다)를 믿고, 원고와 어머니 등 나머지 가족은 모두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통종교 신자인 공동체 사람들이 원고에게 위 전통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였고, 기독교를 믿던 원고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 사건 전통종교를 비난하는 설교를 하자 독극물에 의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가 2011.경 이 사건 전통종교의 사제로 선출되자, 위 전통종교 내에 사제의 장남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관습에 따라 위 전통종교 신자인 공동체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