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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4구합203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2. 단기종합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5.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3. 7.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Isiuzu Amuta'라는 이그보(Igbo)족 전통종교(이하 ‘이 사건 전통종교’라고 한다)를 믿고, 원고와 어머니 등 나머지 가족은 모두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통종교 신자인 공동체 사람들이 원고에게 위 전통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였고, 기독교를 믿던 원고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 사건 전통종교를 비난하는 설교를 하자 독극물에 의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였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가 2011.경 이 사건 전통종교의 사제로 선출되자, 위 전통종교 내에 사제의 장남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관습에 따라 위 전통종교 신자인 공동체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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